2026. 11. 6.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6.부터 신청 접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조원순 기자 2024-02-21 14:06:05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접수를 2월 26일부터 진행한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1차 신청기간에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 26일부터‘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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