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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청년·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해 영농기반 확보

서유열 기자 2024-02-26 07:21:23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청년·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어 청년과 여성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는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 주거지원 사업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지원사업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동안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만18~49세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오는 29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농형태 다양화 등 농업·농촌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원사업 △역량 강화 교육지원·워크숍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8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대상자에게는 편이장비 구매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사업량을 2배 확대해 추진하며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변화에 맞춘 다양한 사업들을 사전에 홍보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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