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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3월 1일부터 개별건축물 적용 단위단가, 톤당 187만 5000원으로 변경

양승선 기자 2024-02-28 13:46:00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3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현행 단위단가 대비 8.2%를 인상한다.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173만 3,000원에서 ㎥당 187만 5,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10만 6,000원에서 ㎥당 227만 9,000원으로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공고돼 있는 단위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는 것”이라며 “청주시 하수도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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