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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