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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양승선 기자 2024-03-19 09:31:10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0,9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상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열람지가부가 비치돼 있는 신속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모두 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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