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적극행정 면책보호관’도입

조원순 기자 2024-03-27 09:20:17




부여군,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 보호한다.



[충청뉴스큐] 부여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직에서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며“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