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착수

용도지역 변경기준 마련, 토지사용 현황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양승선 기자 2024-03-27 15:38:00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등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한 객관적 정비기준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마련해 토지사용 현황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오는 4월 착수한다.

용도지역 정비 등의 검토를 시작으로 입안을 작성한 뒤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이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