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개발행위 제한 완화 특수시책 시행

양승선 기자 2024-03-29 08:12:12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충청뉴스큐] 옥천군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받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 중 ‘옥천군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 난개발 및 투기 억제를 하고자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는 난개발 및 투기는 예방했지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맹지를 양산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른 5가지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필지의 분할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2명 이상에게 현지 자문해 분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맹지 탈출 등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제한 완화를 위한 특수시책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상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