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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희망자 추가 접수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김인섭 기자 2024-04-03 08:09:21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4월 12일까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을 800여 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10만원까지 혜택을 지급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 차량이다.

전기, 혼합형,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들어가기후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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