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향상으로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기대

양승선 기자

2019-04-10 08:58:53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과 12일 이틀 동안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시와 자치구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행정절차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 대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된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 및 전문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월에도 시와 자치구 자치법규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자치법규 운용 능력 향상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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