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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 실시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 활동

서유열 기자 2024-04-29 07:27:14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실시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을 통보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그동안 당진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5,008㎡에 대해 3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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