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오진헌 기자 2024-05-02 06:37:46




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 납부 세액 등 사항이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와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발송된다.

신고 창구는 서산시청 서별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됐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 또는 전화 납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으로 납세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