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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식약처,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이 사용되도록 제도 운영 중

양승선 기자 2018-08-29 13:18:57

 

개인별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충청뉴스Q]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가 지난 7월까지 39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전에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비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7년 8월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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