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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대책 마련 및 홍보활동 집중

서유열 기자 2024-05-14 10:40:56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난 10일 도급용역위탁 관내업체의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20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통한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충남지역본부 김응천 차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험성 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강의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산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수칙 실천을 위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대진단 등 홍보를 실시했으며 오는 29일 중대재해 예방·감축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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