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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또' 석탄재 바다 유출 '어민들 분노'

지난11일, 13일 유출, 단순 사고 아닌 해양 범죄 "책임자 처벌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오염 물질 배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승선 기자 2024-05-17 17:06:14
한국동서발전㈜ (대표 김영문)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가 장고항 앞바다까지 흘러들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두고 지역 사회와 어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이날 취재에 따르면 당진화력소의 석탄재는 지난 11일과 13일 바다로 유출돼 발전소 인근은 물론 장고항 앞바다까지 흘러들어, 바다오염은 물론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까지 죽은 상황에 평택해경은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어민 A 씨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어 어민들은 "이번이 벌써 몇 번째 발생한 사건인가? 양식장 물고기가 죽고 바다를 덮은 석탄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환경 범죄이므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긴급 조사를 진행중이며, 시료를 채취해 연구센터에 보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오염에 대한 처벌은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보상이나 포상이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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