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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5월~12월 실태조사 이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활용

양승선 기자 2024-05-27 07:17:42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보완하고 건축물대장 외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슬레이트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70-8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석면 슬레이트의 위해성이 밝혀지면서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막고자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해 철거 및 처리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 6,7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24동,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6동 등 총 273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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