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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불법'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시공사, 불법 건설 폐기물, 거설자재 농지에 야적 폐기물법 위반, 농지법 위반, 미세먼지 규제 위반 이번에는?

양승선 기자 2024-06-03 14:58:40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일대에서 진행중인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 불법공사 현장을 확인하고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 방조' 논란에 휩싸였다.

 

 

충청뉴스큐는 지난 4월 17일 자 [당진시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불법야적·비산먼지·민원·거짓말 논란!] 기사에서 불법을 지적했지만, 당진시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본지 기자가 지난 5월 29일 다시 찾은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현장은 여전히 농지에 폐아스콘, 잡석, 모래 등을 불법으로 야적해 놓고 있었다. 주민들은 불법공사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호소하며 당진시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이장단협의회 유병수 회장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이장들에게 개요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해 당황스럽다"며, 불법으로 야적한 폐아스콘, 석분, 자갈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모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당진시에 확인해보니 여전히“야적장 허가 서류가 들어온게 전혀 없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사 전문가 A 씨는 "공사중 발생한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야적하면서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농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행위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치한 것도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당진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분을 내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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