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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세컨드 홈’ 매입 1주택 특례 적용 받는다

양승선 기자 2024-06-07 07:52:56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괴산군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며 기존 1주택자가 괴산군을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내 특례지역에 소재한 공시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의 구 6곳을 제외한 83개 자치단체에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의 주택 취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기한 이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세컨드 홈’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이번 특례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송인헌 협의회장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괴산군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고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어 도시적 전원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세컨드 홈’ 최적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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