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5.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부산시, 금융관련 은닉재산 끈질긴 추적으로 고질체납세 징수

김미숙 기자 2024-06-26 07:33:45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며 “우리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