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로 전 연령 대상으로 지원 범위 확장

서유열 기자 2024-07-05 08:18:36

 

 
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지원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