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대폭 확대

다자녀 가족카드 발급 예정,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및 면제

오진헌 기자 2024-07-10 12:22:00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두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자녀가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으로서 수혜를 누릴 가정은 1만여 가정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정하는 다자녀 가족 카드를 소지하면 상수도요금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등 7개 항목과 제휴 가맹업체 이용 시 요금할인을 통한 우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족카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조례 관련 규칙과 규정을 개정한 후 9월에 발급·배부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공포된 조례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고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족카드 발급 기준에 맞는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