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울산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해 18일 고시

김인섭 기자 2019-04-18 09:13:31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18일자로 고시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 제정되어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제정이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에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조사 연기·연장 신청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