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최대 100%, 2년간 감면

양승선 기자 2024-07-31 08:12:50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청뉴스큐] 충북 옥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5일부터 2년간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 또는 농지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은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윤양규 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