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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9월 30일까지 운영

10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등록 위반 집중 단속, 동물등록은 9개 대행기관에서 가능

서유열 기자 2024-08-12 07:24:53

 

 
당진시,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충청뉴스큐] 당진시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9개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의 경우 정부24 또는 당진시청 축산지원과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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