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민은 결혼하면 500만원 받으세요

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급

양승선 기자 2024-08-20 08:23:50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충청뉴스큐] 결혼한 부부 둘 다 옥천군민이면 총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2019년 7월, 도내 최초로 결혼정착금을 도입했다.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 시책이다.

옥천군에 전입 후 혼인신고 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1회차 결혼정착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하면 지급하며 2회차 결혼정착금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군에 거주하면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이주해 온 자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등록 체류지를 옥천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결혼정착금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하면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군은 2020년 7월 최초 지급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252쌍의 부부에게 1회차 지원금 504백만원을, 43쌍의 부부에게 2회차 지원금 129백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군은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첫만남이용권, 아동 수당 등의 각종 시책을 실시하며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