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티메프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2일부터 접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양승선 기자 2024-08-21 07:55:31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매출감소, 화재,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시적으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3억원을 융자추천하고 4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