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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강화

농가별 담당관 지정, 남은음식물 적정급여 여부 특별 관리

양승선 기자 2018-08-30 16:07:43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Q]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4건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임을 감안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에서 열처리 등을 적정처리하여 급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결과 남은음식물을 가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했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하여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준수하여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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