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선진 건설공사문화 정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자가용건설기계 영업,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대상은 아파트신축현장과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성화동, 용암동, 가경동 외의 주택가 지역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작성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자가용건설기계 영업시는 형사고발, 건설기계 불법주기 적발시엔 5∼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지성규소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형사 고발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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