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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10월 1일부터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26개 기관 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조원순 기자 2024-09-30 15:50:58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응에 나선다.

우선,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농협 소독차량을 동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을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대규모 산란계농장과 종계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닭·오리 입식 전 사전 신고제,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운용, 닭 이동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10월 한 달 동안소·염소 30만 마리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석성균 농정국장은 “겨울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크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 강도 높은 예방 및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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