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운영

오진헌 기자 2024-10-31 07:28:43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18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시행규칙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공포됐다.

서산시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여야 하며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 희망자는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신고 요건 점검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에 제출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