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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그 사람이 고액 체납자라고?”

강원특별자치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명단공개

조원순 기자 2024-11-20 10:02:46




“그 사람이 고액 체납자라고?”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11월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되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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