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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체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차량 482대 영치·영치예고 체납액 5,200만원 징수

조원순 기자 2024-12-03 09:56:04




강원특별자치도, 체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로 총 482대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예고를 했으며 체납액으로 5,200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됐으며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80여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등 다양한 영치 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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