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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결과

피서지 주변 음식점 14,825곳 점검하여 201곳 적발

양승선 기자 2018-07-25 11:52:21

 

보관기준 위반(-18℃냉동 보관 어묵을 2℃냉장온도에서 보관)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4,82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하여 2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대형마트·편의점,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8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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