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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인정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등록자격 완화

양승선 기자 2018-07-25 11:54:16

 

산림청

 

[충청뉴스큐]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산림분야 내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학교 전공학과를 졸업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자만 등록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교 전공학과 졸업자 뿐 아니라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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