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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최대 3년간 월 90~110만원 지원, 농외근로 기준도 확대

서유열 기자 2025-01-03 06:58:55

 

 
당진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시작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월 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전업농 및 영농예정자,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단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외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됐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을 거쳐 3월말 최종 확정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 또는 당진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청년 농업인 안내상담실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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