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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착금 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창업지원은 농지소재지, 임차료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4일까지

양승선 기자 2025-01-07 07:50:02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달 초까지 신청을 받는 사업은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025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등 4가지다.

먼저, 시는 청년농업인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선정자에게는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도 2월 5일까지 접수한다.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선정자는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시설과 장비 구입을 일부 보조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도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지난해 대비 2천만원 높여 농가당 최대 5천만원한도로 지원한다.

접수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아울러 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선정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청주시청 농업정책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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