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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5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승선 기자 2025-01-08 08:31:09




2025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 홍보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2025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을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지난 한 해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달라지는 지방세 규정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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