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3.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 전담 단속반 운영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

조원순 기자 2025-01-13 16:22:38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후속 조치로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