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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군,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오진헌 기자 2025-01-14 06:40:16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난해와 비교해 4인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올해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올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이번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관내 더 많은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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