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2025년에는 설 명절까지 효행장려금 지급

1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20만원씩 지급 예정

공경미 기자 2025-01-15 08:06:36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효행장려금을 설 명절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로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등록자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동일 주소 세대 분리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총 137세대에 효행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이번 설 명절 효행장려금은 1월 15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설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효행장려금은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효행장려금 지급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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