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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시행

병가 기간 중 생계 걱정 해소로 ‘아프면 쉴 권리’ 실질적 보장

조원순 기자 2025-01-15 12:04:29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60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 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최대 18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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