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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년도 청원경찰 2명 공개모집

지역 폐쇄성 극복, 전국 우수 인재유입을 위해 거주지 제한 폐지

김민주 기자 2025-01-21 14:07:40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2025년도 청원경찰 채용 시험’ 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1월 22일 공고한다.

올해 대구시의 청원경찰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채용을 위해 공개경쟁 시험방식으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직무와 무관한 성별, 나이,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며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지역 제한을 폐지한 대구시는 이번 청원경찰 신규 채용에서도 거주요건을 폐지해 청원경찰을 희망하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번 청원경찰 신규 채용 원서접수는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3월 22일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한편 대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대구시 또는 소속 사업소 등의 청사시설 방호·경비, 청사 내·외 질서유지, 출입차량·인원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2025년 승풍파랑의 자세로 선진대국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청원경찰 채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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