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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지킨 평온한 일상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 및 소유주 설득으로 시설에 분양

서유열 기자 2025-02-10 16:34:47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지킨 평온한 일상



[충청뉴스큐]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는 지난 7일 카네코르소 종의 성견 2마리가 이웃집에 침입해 집을 지키던 진돗개를 물어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악지구대는 2월 7일 22:44분경 “개가 옆집 개를 죽여서 주민이 항의해 다툼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성견인 어미 개와 중견 1마리 등이 목줄이 풀린 채로 이웃집 개를 물어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누구든지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01조 제4항 제3호 등의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됐다.

다음날 8일 오전 송악지구대장과 순찰팀장이 직접 소유자의 집을 방문했으며 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끈질긴 설득을 통해 해당 개는 경기도 안성 소재지로 분양됐다.

금곡리 이장은 “평소 마을 주민들이 ‘목줄이 풀린 채로 마을을 돌아다녀 산책을 못하겠다는 등’ 불안을 호소했다”며 “송악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 소유주를 설득해 다른 곳으로 분양시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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