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신청기한 60일 이내로 연장, 바우처 유효기간 90일 이내로 연장

공경미 기자 2025-02-12 09:27:56




홍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충청뉴스큐] 홍성군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 및 큰 아이 돌봄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며 출생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기간 연장 △중위소득 150% 초과자 서비스 최대 2주 지원 △신생아 외에 만 18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큰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확대 사항은 신청기한 연장과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이며 서비스 지원신청 방법은 방문 및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홍성군 출생아 수 464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350명으로 75%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가 2023년 대비 19.5% 늘어난 만큼 앞으로 이용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