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도내최초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기 촉탁’ 지원 확대

적극 행정을 통한 민원 행정 간소화 실현

양승선 기자 2025-02-21 08:51:48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충청뉴스큐] 충북 옥천군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 합병 시 행정기관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해주는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기촉탁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의 일부에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시 토지소유자가 구분지상권 설정권자에게 동의서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 범위 표시 도면 등을 받아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야만 토지 등기가 가능했다.

그동안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주들은 등기를 할 경우 절차와 법령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는 토지주들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다.

이에 옥천군은 2022년부터 노령자, 장애인 등 행정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대신 등기해 주는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기 촉탁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올해부터는 매년 촉탁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모든 토지 소유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구분지상권 설정 기관과 협조해 기관으로부터 분할 동의서 등 확인서면을 송부받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부담해 온 비용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승 종합민원과장은“이번 시책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행정의 간소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