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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경찰서,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 도주 남성 구속 송치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가중 처벌 경고

서유열 기자 2025-02-26 13:21:12

 

 
당진경찰서 사고 후 ‘추가 음주’ 피의자 구속 송치


[충청뉴스큐] 당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18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당진시 송산면 가곡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 공작물을 들이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추가 음주 후 도주를 시도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추가 음주를 한 일명 ‘술타기’ 수법 후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부분이 음주 수치 산정을 곤란케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술타기 수법’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측정 방해자는 음주 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재취득 결격 기간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진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추가 음주량을 확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재산정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고 전 음주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히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 행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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