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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상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및 5등급 차량 소유자 대상,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오진헌 기자 2025-02-27 07:45:04




서산시, 상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운행할 수 있는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자동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 사용본거지가 서산시인 차량이면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시청 제2청사 2동 2층 회의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시는 4월 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액 등 각종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는 저소득층, 택배·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등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같은 차량 등급 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식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이번 사업이 노후된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약 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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