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건축허가 규제완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봉양읍 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5-03-13 07:07:30




제천시, 건축허가 규제완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지난 2월부터 봉양읍 지역에‘건축허가 규제 완화를 위한 운영 지침’을 수립해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면 지역’과 유사한 봉양읍 지역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 또는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는 봉양읍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가 효과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봉양읍 지역은 이 운영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완화되어 일정 부분 인근의 면 지역과 유사하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