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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2회 이상 체납 즉시 영치… 생계형 차량은 유예 검토

서유열 기자 2025-03-18 07:09:00

 

 
당진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력 추진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의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등 전문 장비 탑재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단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납부 안내 위주의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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