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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1.1.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접수 실시

제출된 의견서는 재조사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

김민주 기자 2025-03-20 16:10:09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등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군에서 조사·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개·열람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 구·군에서 개별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등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대구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등에 따른 요인으로 전년대비 781호가 감소한 14만 2,231호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 기준 가격 변동률은 1.38%로 소폭 상승했다.

가격 변동률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3월 14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에서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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